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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5가단67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원주시 B, C 지상 토목 및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6. 공사대금 전액을 선결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 27. 공사를 마쳤고, 2015. 1. 28.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가 시공한 공사에는 하자가 있어서 재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옹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오수관 매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들이 휘어지고 고저가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아서 배수를 위해 전부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마.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에 대한 재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부득이 원고가 21,793,510원을 들여 직접 재공사를 하였는데 그 내역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강토 옹벽 공사 : 784,500원 2) 레미콘 대금 : 2,234,100원 3) 맨홀, 측구수로관, 자재와 운송비 대금 : 5,409,140원 4) 인부 식대 : 507,170원 5 지상 토목공사비 : 12,858,600원

사. 그러므로 피고는 공사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1,79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8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원고가 추가로 재시공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시공한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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