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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098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금액 83,000,000원, 기간 2017. 3. 3.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7. 6. 7.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기간 2017. 6. 7.부터 2018. 6. 6.까지의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 후인 2017. 7월경 테라스 타일에 곰팡이가 끼고 하얀색 이물질(일명 ‘백화현상’)이 발견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테라스 바닥의 이물질은 2018. 4월경에도 계속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테라스, 욕실 등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고가 시공한 테라스에 곰팡이, 타일 메지, 백화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30,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욕실에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정상치 4피코큐리의 2.5배나 방출되는 화강석을 시공하였는바, 이를 다시 재시공하는데 12,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테라스 하자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사 후 2017. 7월경 테라스 타일에 곰팡이가 끼고, 하얀색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의 하자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바닥의 하얀색 이물질이 계속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시공한 테라스에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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