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던 중 ‘아무런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하고 그에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1세트로 하여 1세트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통장 등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0.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유한회사 I’이라고 하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4. 2.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주시 일대의 각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 8과 같이 위 I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14. 2. 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 12와 같이 위 I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14. 2. 1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