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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500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20. 10. 18. 새벽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성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셨다.

이어서 귀가하던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앞서 동 석하였던 여성들이 피해자 F(F, 남, 30세) 의 일행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합석하려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시비 상황에 수적 열세를 느낀 피고인 A는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G과 그 일행인 피고인 B, H 등이 합류하자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2020. 10. 18. 04:40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A가 발로 수회 걷어차고, 뒤따라온 피고인 B 역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멍이 들게 하고 손목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8. 사증 면제 (B-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26.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J(J, 남, 44세 )에게 직업 소개 수수료를 주었는데 결국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10. 03:50 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D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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