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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06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 H를 쫓아간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칼로 찌르기 전에 위 피해자를 쫓아갔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CCTV 영상 CD에 포함된 경찰 블랙 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른 사실, 이에 피해자 H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따라 쫓아간 사실은 각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 197 쪽에 편철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상으로는 피고인이 이동하는 곳과 피해자 H가 이동하는 곳의 높이가 달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위 CCTV 영상 CD에 포함된 블랙 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와 별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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