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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4 2020가단348
컨테이너명도(인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 2014. 8. 18.경 위 컨테이너의 전소유자인 E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 F에게 경기 양평군 G, H, I 소재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 중 잔금 68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점유 및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약정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잔금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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