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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07. 25. 선고 2018가단115142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단115142

원고

홍OO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2019.06.13.

판결선고

2019.07.2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 3 -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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