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후에 압류한 근저당권은 회복의 승낙을 하여야 함
요지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1858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장AA
피고
수원시 권선구 외2명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 대 33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3. 19. 접수 제238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15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25. 원고로부터 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DD건설은 2010. 2. 24. DD건설의 대표이사인 최GG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후, 원고에게 위 OO동 0000-0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최GG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그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0. 3. 19. 동수원등기소에 위 위조된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수원시 권선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HH디앤씨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GG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말소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와 자신이 소지하고 었던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근저당권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