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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 중독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당시와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1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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