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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5고단74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B과 충남 부여군 C에서 동거하고 있다.

1. 2014년 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 오전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B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집에 불을 놓겠다고

하며 창고에 보관 중인 경유 약 20리터를 거실에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2015.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05:00 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B이 집 밖으로 나온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인 경유 약 20리터를 거실에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

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1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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