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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협동조합에서 택시 임대 등 2,500만 원 출자금을 지급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2017. 11. 20.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7. 12. 30.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출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2:55 경 경유 2리터 가량을 1.5리터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기다려 달라. 다음에 준다.

”라고 하며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가방에서 위와 같이 경유가 든 페트병 2 병을 꺼 내 경유 약 1리터 가량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그 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F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 건조물 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 (E 회사 상무 F 상대 수사),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인명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도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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