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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0334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및 이자 12,065,083원의 채권은 원고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100232호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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