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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1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1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나왔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E', 'F’,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위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0:40경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팀 J 수사관으로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K를 통해 불법거래를 하여 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등재된 계좌에서 금액의 이동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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