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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6 2019고단10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B’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15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출력한 후 대기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 수사 중 C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C씨 계좌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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