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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을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를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아이디(닉네임 : F)를 친구 추가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40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F’)로부터 핸드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09: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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