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8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1시간당 3만 원 가량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A 제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