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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E, F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폰ㆍ인터넷 등을 개통하거나, 정수기 등을 렌탈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E과 공모하여,

가. 휴대폰 등 개통사기 2014. 11. 7.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79 소재 주식회사 엑스퍼트 정보통신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G)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위 E에게 건네주고, 위 E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993,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7.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6,095,5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수기 등 렌탈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2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307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CHPC-330N), 공기청정기(모델명: APT-1014E), 매트리스(모델명: CMK-S0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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