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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1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018고단1993호의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9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5.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C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 이하 ‘가개통 단말기’라 한다)를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취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 2017. 3. 6.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위 대리점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28G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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