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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3.28.선고 2005구합210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2100 유족보상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최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 3 . 7 .

판결선고

2006 . 3 . 28 .

주문

1 . 피고가 2004 . 2 . 12 .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서 근무하던 중 1996 . 8 . 30 .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7 . 9 . 26 . 치료를 종결한 뒤 피고로부터 신체장해등 급 제3급 제3호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

나 . 망인은 2003 . 10 . 12 . 23 : 00경 ( 추정 )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는 2003 . 11 . 6 .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4 . 2 . 12 . 망인의 사인은 노환 ( 추정 ) 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 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1 , 2 , 갑 3호증의 1 , 2 , 갑 8호증의 1 , 을 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심신이 약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나 . 인정사실

( 1 )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 내역 등

( 가 ) 망인은 뇌출혈의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 및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있었

( 나 ) 망인은 1996 . 8 . 30 .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부산00병원을 거쳐 00대병원 등 1997 . 9 . 26 .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다 ) 망인은 1997 . 10 . 7 . 당시 좌측부전마비 ( 1 . 좌상지 :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및 지관절 마비상태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한 상태 , 2 . 좌하지 : 부분마비로 지팡이 에 의존하여 보행하고 있으나 족관절 이하 부위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한 상태 ) 의 상태였다 .

( 라 ) 망인이 1997 . 9 . 이후 지속적인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 다 . 망인은 1997 . 11 . 27 . 00의료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팔장애 3급 5호 ( 한 팔에 완전 강직 ,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의 진 단을 받았는데 , 2002 . 8 . 12 . 같은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1급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 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의 진단을 받았다 .

( 마 )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00의료원 의사 000은 망인의 사인을 선행사인 뇌출 혈 ,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노환으로 진단하였다 .

( 2 )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가 ) 00의료원 의사 000의 소견

사망 당시 연령이 52세 5월인 경우 평균인이라면 노환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나 , 망 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고 누워 지낸 지 ( bed - ridden state ) 4년이 경과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른 뚜렷한 사망원

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bed - ridden state 지속으로 인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약화가 사망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나 ) 피고 자문의의 소견

선행사인인 뇌출혈이 상당기간 지나고 사망원인인 직접사인과의 연관이 확실히 규명 되지 않은바 ,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 당뇨병과 함께 뇌경색의 위험인자 로도 중요하게 기여한다 . 망인에게 1996년의 뇌출혈 이후 지속적인 혈압 및 혈당의 조 절이 없었다면 , 고혈압 및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새로운 뇌졸중 등의 발생을 배제 할 수 없다 .

망인은 00의료원에서 1997 . 11 . 팔장애 3급 5호의 진단을 받았다가 , 그 사이의 경과 기록 없이 2002 . 8 . 뇌병변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다 .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으로 망인의 여명이 단축이 있을 수 있으나 ,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망인이 단순히 침상에 국한된 상태로 있는 것에 기인한 내과적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현재의 의무기록으로는 2002년 뇌병변장애 1급에 이른 원인 및 망인의 간접선행사 인 , 직접선행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 망인의 1996년 뇌출혈 이후 망인의 의학적 소견의 변화나 고혈압 및 당뇨병의 합병증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

침상에 국한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 폐렴 , 요로감염 , 욕창 , 정맥혈전증에 이은 색전증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패혈증 혹은 폐색 전증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4호증의 1 , 2 , 갑 5호증 , 갑 6호증의 1 , 2 , 갑 7호증 , 갑 8호증의 1 , 2 , 갑 9호증의 1 , 2 , 갑 10호증 , 을 2호증의 2 , 을 3호증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노환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바 없으 나 ,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 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던 점 ,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결국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 렀다고 추단할 수 있고 , 설사 망인이 뇌출혈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 한 것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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