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8. 23.부터 1989.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3. 7. 7. 피고 산하 안산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11. 16.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당시 자문의사들로부터 ‘망인은 구강에 생긴 악성종양(이하 ’침샘암‘이라 한다)의 폐로 전이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고, 2011. 12.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11. 3.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조사 없이 2014. 11. 10. 원고에게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광부로 일할 당시 주로 굴진작업을 맡아오면서 다량의 규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규사분진은 침샘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침샘암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결국 침샘암이 폐암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