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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84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중 문맥상 누락되었음이 분명한 부분을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0, 51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소재 공증인 F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채무자 C과 채권자 G 사이에 존재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 4,400만 원 및 차용금 채무 1억 2,100만 원을 합한 1억 6,500만 원을 2018.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H 1동 2층 소재 C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13종 22대의 기계에 대해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현재의 보관장소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튜브실링기 1대, 마크스팩 충진기 2대, 잉크젯 프린터기 1대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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