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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7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토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0:20 경 상주시 함창읍 함 창 중앙로 109, 함 창 우체국 앞 보도를 주차장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 터미널에서 함창읍 사무소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을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사고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평온하게 보행지역을 걸어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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