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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함령 길 147에 있는 함 창 LH 천년 나무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함창읍 소재지 쪽에서 대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 갓길 쪽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9. 01: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문경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산소증 및 다발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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