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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30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O다목적댐건설사업의 시행과 손실보상금의 지급 등 1) 망 E(1995. 9. 10. 사망, 원고의 아버지이다

)의 소유이던 김천시 K 전 1,841㎡, L 대 278㎡, N 답 2,515㎡, M 전 8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24. 각 1995.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망인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원고 2/5, 망인 3/5, 이하에서는 원고 명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2006.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O다목적댐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구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아들인 피고 B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있다). 3) 그 후 2006. 12. 6. 원고(피고 B가 대리하였다

)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93,756,77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P, 같은 날 개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93,756,77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 나. 피고 B의 이 사건 보상금 출금 1) 피고 B는 2007. 1. 19.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서울은마아파트우체국(이하 ‘은마우체국’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이 사건 보상금을 출금하였다.

2) 당시 은마우체국의 담당직원은 위 예금 출금전표에 ‘피고 B가 제시한 전화번호(Z, 이는 당시 망인의 집 전화번호이다)로 전화하여 예금주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7. 피고 B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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