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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07 2018가단81438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한 사람이다.

위 가등기들은 피고가 망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을 때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바탕으로 마친 가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가사 위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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