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5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근로한 E의 2013. 3. 임금 1,833,333원, 연차수당 2,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6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7,286,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5,844,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29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에 이르고,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