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3면 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2면 9행 “일요일”을 “토요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F 부자(父子) 일제검문검색에 동원되는 등 사망 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적극 독려하였고, 동호회 활동사항을 고과점수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참가한 축구동호회 활동 역시 공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역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이 소속된 인천 삼산경찰서 E팀은 24시간 교대부서로서 당직(24시간), 비번, 일근1(8시간), 일근2(8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며, 당직 후 비번일이나 일근 근무 후에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나) 2014년 2월경부터 강ㆍ절도범 검거100일 작전을 실시하였고,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비상경계 근무, F 부자 일제검문검색 등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 다) 인천 삼산경찰서 E팀은 인원이 5명이었는데 2014. 4. 20. 팀원 중 1명이 타 지방청으로 전출하였음에도 인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업무를 4명이 나누어 처리하였다. 라 망인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