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7년 4월경 오산시 E에서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을 비롯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9. 11. 16.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보호사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1)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은 피고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월 평균 13일 근무하였고, 1개 병동 당 환자 30~40여 명이 있는데 총 8개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하고, 17:00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근을 한 이후부터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 2개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익일 09:00까지 병동별로 보호사 1명이 근무하였다. 2)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그 외에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ㆍ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응급)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보호사들의 담당업무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원고가 미지급 임금 기산점으로 삼는 2013년 6월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상[원고의 경우 아래
라. 2)항 기재의 2014. 5. 2.자 근로계약] 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이고 근무시간 중 8시간(07시00분∼08시00분, 11시00분∼12시00분, 16시00분∼17시00분, 24시00분∼05시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