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누2395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5구합1228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누1403 판결
환송판결
변론종결
2009. 12. 10.
판결선고
2010. 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원고 B, C, D이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처분도 없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원고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그 모인 원고 A가 이들을 대리하여 대표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소속된 E경찰서의 서장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에 따라 동호회 활동내용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참가한 축구동호회 활동은 공무수행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참가한 축구동호회 활동을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수사 서무에 대한 총괄업무와 감사 준비 등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2주일 전 당직 3회를 수행하는 등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비대, 동맥경화 등 망인의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돌연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E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 근무의욕 고취, 연대의식 강화와 민경 교류 협력 등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신설, 폐지, 인원변동, 임원진 구성,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그때마다 경무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2008. 8. 8.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은 원칙적으로 1년 중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月數)의 비율에 따라 체력단련 점수를 부여하되 월 2회 이상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 월수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력단련 관련 동호 회에의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었다.
○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토요휴무제의 시행 등 근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4. 4. 17. 각 경찰서장 등에게 종래 수요일 오후에 하던 동호회 활동을 향후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동호회 활성화 추진의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관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E 경찰서 축구동호회는 월 2회 정도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각 모임에는 40여 명의 회원들 중 30 내지 35명 정도가 참가하였고, 망인은 E경찰서 수사과 서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의 회원으로 있던 중, 토요일인 2004. 6. 12. 오후에 같은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추정사인 '관상동맥 이상 등에 기인한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도 돌연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갑 제10호증, 제39 내지 42호증, 증인 F의 증언,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E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당초 동호회 활동은 근무 시간 내에 하던 것을 토요휴무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행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복
판사 이영한
판사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