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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전무 L과 인천 중구 I 건물에 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철거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금천구 C 상가 20동 306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과 인천 중구 I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식회사 E에서 G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과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계약하거나, 건물 철거업체로 선정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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