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금천구 C 상가 20동 306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과 인천 중구 I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식회사 E에서 G 주식회사에 1,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과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계약하거나, 건물 철거업체로 선정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2. 6. 13.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공소장의 ‘ 주식회사 E’ 는 오기로 보인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G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J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K 공소장의 ‘ 주식회사 H’ 은 오기로 보인다.
는 2012. 11. 20.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