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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식대비, 손님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권한범위 내의 사용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14. 10.경까지 손님들이 골프연습장 이용료로 지불한 현금 중 200만 원 가량을 카드결제를 한 것처럼 매출장부에 허위기재하고 위 돈을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사전에 골프연습장의 공동운영자인 D와 E으로부터 위 200만 원의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또는 손님과의 식사비용, 회원의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목의 비용이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로 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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