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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19고단2011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항만시설인 C에서 컨테이너 운송 및 상ㆍ하차 등 작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이다.

항만시설을 사용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 하거나 해당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D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3. 31. D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19. 4. 1.경부터

8. 20.경까지 C에서 항만 시설인 59,490㎡ 부지를 컨테이너 운송 및 상하차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B 주식회사 무단 사용 위치도 및 사진

1. 무단사용 위치도 F 무단사용 위반사항 통보, 임대차계약 연장거부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항만법 제99조,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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