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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노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내사보고( 피 혐의자 C 후송조치 및 입원 확인 )에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기재에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기재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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