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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78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미군 전투식량 3개(단가 : 7,5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1. 내사보고(전투식량 판매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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