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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15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사귀자’고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화성시 G아파트 1211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작은 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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