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는 가출한 피해자 C(여, 14세)을 2018. 9. 21.경 알게 되었고, 2018. 9. 26. 05:00경 그 지인들인 D, E, F, G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모텔에 들어갔다.
B는 같은 날 오전경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과 B로부터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은 다음 차에 태워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는 장소로 데려 가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14:30경 안양시 만안구 J건물, 1층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 나오고, B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어 내가 너 때문에 욕을 얼마나 쳐 먹었는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M K5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아니하고 버티는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인 N의 아버지 O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