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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1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20:10 경 김포시 B, 201호 피해자 C(52 세, 남)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렌터카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갔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발가락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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