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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9 2017고정1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베트남) 와 2002년도에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00 경 부천시 C 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외도 남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8만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들어 바닥에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7:00 경 부천시 C 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외도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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