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9 2017고정1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베트남) 와 2002년도에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00 경 부천시 C 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외도 남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8만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들어 바닥에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7:00 경 부천시 C 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외도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