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8 2020고단1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0세)가 ‘제 와이프인데,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60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