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 세, 남) 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3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 'D 주점' 내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 총 길이 14cm, 날 길이 6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음악 꺼, 씨 발 놈 아, 음악 끄라 고,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