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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5고단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껌 진열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계산대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인 껌을 진열한 껌 진열대를 잡고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들고 차는 등으로 시가 507,500원 상당의 껌을 찌그러뜨려 판매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피해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세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껌 진열대, 계산대 모니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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