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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7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775』 피고인은 2018. 3. 7.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상당과 대만 돈 20,000 달러( 한화 735,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88』 피고인은 2018. 5. 11. 경 ‘ 글 램’ 이라는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군포 보건소에 다니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보건소 카드를 사용하다 걸려서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말일 날 봉급을 받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보건소 카드를 쓴 것이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다.

5만 원을 더 보내주면 말일 날 봉급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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