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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56』 피고인은 2016. 11. 23. 20:4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997』 피고인은 2016. 11. 23. 15: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에이 씹새끼들! 미친놈들아! 이 개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및 행정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폭행장면 동영상 발췌사진 『2016 고단 5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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