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8 2014고정9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 있는데서 욕을 하면 공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듣기 싫으면 기어가면 되지 이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댕이 좀 챙겨라.
'면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뒤로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