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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8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수놀이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해 보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큰 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남편 병원비, 계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20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5.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치킨’에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태워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일 50,000원씩 일수로 원금을 불입하고, 원금 완납 후 1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남편 병원비, 계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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