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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7고단5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도급인으로서의 유해 ㆍ 위험 예방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직접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시공하였고, 위 공사 중 배관 설비공사는 D에게 하도급 주어 D이 피해자 E(60 세) 을 고용하여 위 공사에 관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다가구주택의 외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같은 달 10. 경 계단참 부분의 유리창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하였던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비계를 모두 해체하여 제거하였으나, 당시 위 주택 각 호실의 샷 시 공사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현 장의 작업자들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2 층 및 3 층으로 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계단참 부분의 너비 약 1.2m, 높이 약 1.6m 의 창호 프레임에는 아직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 및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도급 받은 수급인 D이 사용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참 부분의 창호 프레임에 유리창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 여서 그 곳을 통행하는 근로자들이 유리창이 없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곳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의 접근 제한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건물에서 근로자들 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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