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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50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계단참 부분의 창호 프레임에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서 근로 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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