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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2고합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2] 피고인은 2012. 2. 26. 15: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D(3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이런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고 질책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을 남겨둔 채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돈이 없고 사정이 어려우니 형님을 찾았다. 사정이 급하니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었다.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27cm , 칼날 길이 15cm )로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저지하려고 피고인이 길바닥에 떨어뜨린 위 회칼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찌르자 더욱 더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꽂혀있는 위 회칼을 뽑아들고 길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다시 1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사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등 오른쪽 늑골 밑 부위를 1회 찌른 후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횡경막, 신장 각 열상, 늑골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5]

1. 상해

가. 201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8.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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