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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춘천시 D 아파트 상가 동 104호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대리 인인 공인 중개사 F을 통해 피해자에게 ‘ 춘천시 G 원룸 101호 ’를 2014. 1. 29.부터 2016. 1. 29.까지 24개월 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외에도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 5명이 계 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주로서 계가 끝날 때까지 계 금 600만 원씩을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위 원룸 총 16 세대의 이전 보증금은 H 등에게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으나 모두 이자 조차도 지급 받지 못하고 언제 변제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된 상황이었고, 기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원룸 건물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 당권과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위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3.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 29.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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